[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 회사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3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분식회계의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져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아 분식회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례별 분식회계 확인 방안과 관련해선 ‘재고자산 허위계상’의 경우 재고자산이 이동된 경우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비용(운송비)의 발생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밝혔다.

‘허위 제조‧판매로 매출 계상’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여부 및 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사용자매뉴얼․포장재)의 사용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외주가공 후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와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은 회사의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해 예금잔액의 실재성을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은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하며, 소수의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판매대리점의 영업현황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해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의 경우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 등기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내부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들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현주위주 점검, 해외자료 점검 철저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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