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TE 원가공개 압박 이어 5G 주파수 경매가 부담 가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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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원가공개압박에 이어 5G 주파수 비용 부담까지 가중돼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 수준은 5G 투자 여력을 감안하면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5G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최저 경매가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안에 대한 이통업계의 입장이다.

이번에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안을 보면 3.5㎓(기가헤르츠) 대역 280㎒폭의 최저 경매가격은 2조6천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6천216억원으로 총 3조2천76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통 3사는 공개된 할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경매 최저가를 낮춰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차례(3G, 4G, 4G LTE) 경매를 통해 낙찰된 6개 대역의 총 낙찰가는 6조2천억원이었다. 당시 낙찰가격을 고려할 때 이번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비싸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비용보다 비용대비 총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중요하다”며 “5G는 요금제나 수익모델에 대한 내용이 전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싼 5G 주파수 할당비를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비용 부담에 앞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동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통신비 인하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정부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7년만에 확정했다.

공개 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정돼 2G, 3G 서비스에 대한 원가만 우선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11년 소송 제기 후 새롭게 도입된 LTE 서비스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 자료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비용 증가, 통신원가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이슈에 대해 경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추가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LTE 범위 공개를 수용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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