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코리아에셋·토러스·유진·도이치·유화證 적발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 기준 등을 위반한 증권사 4곳 포함 일임매매 금지 규정과 임원 선임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증권사 6곳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흥국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토러스증권·유진투자증권, 18일 도이치증권·유화증권 등에 대한 기관 과태료 및 임직원 주의 처분 결과를 고시했다.

흥국증권(과태료 980만원, 직원 자율처리 1건),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태료 560만원. 임원 1명 주의 처분), 토러스증권(과태료 840만원, 임원 1명 주의), 도이치증권(과태료 2150만원, 임원 1명 주의) 등은 경영상황 변동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위반 혐의로 제재 처분이 결정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일임매매 금지 위반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퇴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2500만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천870만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유화증권은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240만원 임원 1명 주의 처분이 결정됐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