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DB금융투자는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DB금융투자 제휴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DB금융투자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2017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과 2017년 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23일부터 5월11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DB금융투자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절세를 활용한 고객의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세무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B금융투자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