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투자증권(완쪽)과 한화투자증권>
<사진=하이투자증권(완쪽)과 한화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증권업계가 5월 소득신고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증권업계의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 오류나 불이익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와 제휴를 맺고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며 거래고객들에게 다양한 세무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27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부터 5월 11일까지는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제휴 세무법인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신청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과 세무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세무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향후에도 거래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료로 신고 대행한다.

또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매년 과세대상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손중권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세법개정으로 10%에서 현재 5%로 줄어든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에 대비한 목적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해외주식 거래액이 전년 대비 83% 증가함으로써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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