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
“영리보단 공익적 목적”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DB손해보험의 자전거 보험이 인기몰이 중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 보험 가입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는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45만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은 17일부터 적용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한도내 보장’ 등 총 7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이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진주, 익산, 부천 등의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보험 가입이 한창이었다. 특히 DB손보에 자전거 보험 가입이 집중됐는데, DB손보가 자전거보험 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DB손보의 올해 지자체 단위 자전거 보험 계약은 30여건 이상이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은 통상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되는데, 보험사들이 자전거 보험 경쟁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 DB손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이 자전거 보험 경쟁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자전거 보험의 높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손해율은 2012년 270.15%, 2013년 139.27%, 2014년 168.54%이다.

DB손보의 현재 지자체 자전거보험 손해율은 50~60% 정도로 알려졌다. 통상 손보사 전체 상품 손해율이 80~90%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의 손해율일 뿐 앞으로 늘어날 손해율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DB손보측 설명이다.

그렇다보니 DB손보는 영리적인 목적보다 공익적인 측면으로 자전거 보험 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자체 자전거 보험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다”며 “수익이 나더라도 크지 않기에 공익성 상품의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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