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은 1개월 전부터, 소득공제 혜택 요건 확인도 필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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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억제 규제에서 빗겨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대출수요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1천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상품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분류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전세대출이 대출수요자들의 자금 압박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떠오르자 시중은행들은 상품 활성화를 위해 전세대출 가능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편의성과 금리혜택을 강조한 비대면 모바일 전세대출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대출 이용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명한 이용을 위해 기억해두면 좋을 몇 가지 정보가 있다.

먼저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신용·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의 서명을 확인한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체결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를 받아둬야 하며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증액될 때는 최고한도를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후 대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원리금 납부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고강도의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전세대출이 내 집 마련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상환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더욱 유리한 이용을 위해 혜택 및 연장, 갱신 조건들을 유념해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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