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CJ, 지주사 체제 강화..동원, 무균충전음료사업 강화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CJ·하림·동원 등 식품 대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하림그룹은 최고지주사인 제일홀딩스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흡수합병을 결의했다.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합병비율은 1:0.2564706이며 주주 확정 기일은 4월19일이다.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다음달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5월 14일에서 6월 4일까지다. 또 합병기일은 7월1일이며 신주는 7월 16일 상장될 예정이다.

또 합병 후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를 하림지주로 변경한다.

하림그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사업영역 전문성 강화 및 농식품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지주사 체제 전환을 7년 만에 완성하게 됐다”면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효율성과 사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와 고객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도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 및 신규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계열사 매각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3월 CJ그룹은 조이렌트카를 국내 사모투자펀드사인 한앤컴퍼니에 약 5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조이렌트카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들이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연간 매출 400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올리며 그동안 일감몰감주기 의혹을 사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2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면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상장사 기준 오너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검토 중이다. 또 지주회사가 보유해야할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30% 늘리며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지배를 금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2월에는 자회사인 CJ헬스케어를 한국콜마에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KX홀딩스가 가진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구조로 전환했다.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 흡수합병도 단행하기도 했다.

CJ오쇼핑도 경영효율화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올해 초 CJE&M을 흡수 합병했다.

동원시스템즈도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동원건설산업 지분 100%를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에 755억원에 매각했다.

동원건설산업은 ‘동원베네스트’로 대표되는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 창고 등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3천336억원이다.

동원시스템즈는 비주력사업이던 건설업 자회사를 매각하며 확보한 현금을 통해 주력인 종합포장재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진출을 선언한 무균충전음료사업 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가 M&A나 신규사업 투자에 있어서도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원시스템즈의 총자산은 1조1천807억원이다. 부채는 6천904억원, 자본은 4천90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4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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