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죄만 강조,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 인정받아야

김영 금융팀장.
김영 금융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포함) 예금(이자 제외 원금) 중 예보가 지급 보장을 하지 않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개인 5조1천3억원, 법인 3조4천878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6천757억원 증가한 것으로 개인 1조1천863억원, 법인 4천894억원이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저축은행업계 전체 예금 중 개인예금 4.3% 법인예금 89.1%가 보호예금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은행에 5천만원 초과 예금을 보관 중인 예금자 수 또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6만1천413명 법인 2천73곳이 5천만원 초과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전년 동기 대비 개인 1만4천908명 법인 138곳이 증가했다.

저축은행 예금 중 보호예금 초과 금액이 늘었다는 소식 관련 업계 일각에선 “저축은행 파산 시 보호 받지 못할 예금액이 늘었다”는 우려와 함께 “저축은행별 5천만원 이하 분산 예금이 필요할 것”이란 조언들이 이어졌다.

예보는 금융사 1곳당 개별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한 금융사에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추가 보장되진 않는다.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예금과 보험사 보험금, 증권사 예수금에도 동일 적용된다.

보호예금 초과가 문제라면 저축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보험사·증권사도 문제 삼아야겠으나 저축은행 외 보호예금 초과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없다.

저축은행업계에선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와 그 이후 해소되지 않는 불신이 보호예금 초과 예금 증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낳고 있다”며 “업계 신뢰 회복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온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보호예금 초과 예금액 및 예금자 수 증가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 예금 금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단락된 2013년 말 이후 업계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4.4%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BIS 비율 8%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시중은행 평균 BIS 비율(15.7%)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 4.8% 5.6%였다.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0.5%) 및 고정이하여신비율(1.0%) 보다 높지만, 저축은행 주 이용 고객의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차이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수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다.

저금리 기조 속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 임에도 보호예금 초과 금액까지 맡기는 고객들이 늘었다는 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개선까지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저축은행업계 전반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업(業)의 존립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금융당국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과거 잘못만을 언급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은 보호예금 초과 예금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이 우리 금융업에 필요한 존재가 맞는다면 성장을 위한 기회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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