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수급사업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공정위 경고 조치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5일 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만3천원 및 지연이자 138만1천원을 미지급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및 8항에 위반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4조6천70억원으로 전년 대비 0.98% 늘었다, 영업이익은 1천983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28.3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1천319억원으로 25.0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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