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GS·대우 이어 현대·SK 패소 확정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LNG) 주배관 관리사무소.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LNG) 주배관 관리사무소. <사진=한국가스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은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벌이는 1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현대건설이 “LNG 주배관공사 입찰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또 대법원 특별3부 역시 SK건설이 같은 취지로 낸 과징금취소소송도 같은날 기각했다.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SK건설은 각각 362억원과 69억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두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작됐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22개 건설사가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고 지난 2015년 5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천746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담합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개별적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대부분 패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풍림산업의 패소가 가장 먼저 확정됐다. 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55억원과 5억6천600만원이다.

또 GS건설과 대우건설도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패소가 확정됐다. 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1억원과 57억원이다.

현대중공업과 대보건설, 한양,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환기업, 삼성물산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들 회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9억원과 50억원, 315억원, 57억원, 54억원, 7억4천500만원, 292억원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건설사들의 연이은 패소는 발주처인 가스공사에는 희소식이다.

가스공사는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피소된 건설사는 금호산업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에 들어간 건설사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청구금액은 1천80억원이다.

현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청구금액은 1천80억원이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금액이 3천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형사재판에서 담합 자체는 인정하고 법리적인 문제만 얘기했다”며 “실제 피해금액과 가스공사의 과실, 건설사들의 재무사정 등이 고려돼 판결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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