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수급사업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53만원 미지급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농심엔지니어링이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엔지니어링은 지난 2일 11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53만3천원을 미지급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농심엔지니어링은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가공설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2017년 말 기준 매출 가운데 25.4%를 농심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로 벌어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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