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청 “오리온 상표권 독점·배타적 권리 인정”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는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서울 오리온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2015년에는 누적 매출 1조원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연매출 2천224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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