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국내 12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 산출시 일부 항목에 대해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차등 이외에도 일부 항목에 대한 금리차별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금리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 적용,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 부과, ▲일부 은행의 경우 낮은 손실위험을 감안해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감면을 시행하는 반면, 그 외 은행의 경우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을 하지 않는 6개 은행은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리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은행으로부터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달 말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 개선해 7월부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만기도래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금리인하요구권 활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5만793개 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의 약 4.7%)의 담보대출(53조8614억)금리가 평균 0.26%p 인하돼 연간 1419억원의 이자부담 감소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차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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