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조민성 기자]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 불법광고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주의 강화도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대부업자의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부당광고가 적발된 68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필수기재사항 미표시(63곳), 광고 표시기준 위반(61곳), 허위·과장광고(12곳)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사는 위반횟수에 따라 5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일부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

불법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에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와 같은 불법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이용자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허위 금융광고 등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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