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조봉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세신이엠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신이엠씨는 취득원가를 근거로 재고자산을 계상하는 대신 판매단가를 제조단가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했다. 이에 재고자산이 시가와 장부가액이 크게 차이남에도 기말재고자산 평가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2009년 15억200만원, 2010년 15억2100만원의 재고자산을 각각 과대계상했다.

또한 2009~2010년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부실채권 3억7900만원(매출채권 8900만원, 선급금 2억1200만원, 부도어음과수표 7800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200만원만 설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3억5700만원 과소계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률(32.36%)에 근거해 당기 분양원가 19억1500만원을 인식해야함에도, 12억210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분양원가를 6억9400만원 과소계상했다.

이 외 2009년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 35억3500만원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함에도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세신이엠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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