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경제 장우진 기자] 보험사들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방법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찾아준 보험금이 총 3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6월부터 상속인에게 보험가입사실 등을 안내한 결과 지난 4월말까지 찾아준 보험금은 총 360억원(4606건)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등기우편으로 안내를 충실히 했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안내한 사례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해 다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추가로 1회 더 발송하도록 하고, 유선연락 및 설계사 방문 등 보완적인 안내방식도 적극 실시하는 등 안내방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행부로부터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안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찾아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속인 스스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와 관련된 금융재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http://www.fcsc.kr/D/fu_d_07_01.jsp)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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