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출업체에 내줘…타분야 노브랜드 상표권 분쟁 이어지나 '촉각'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이마트가 ‘노브랜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의류업체 ‘노브랜드’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지난해 8월 인용했다.

특허심판원 1부는 심결문에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 25류에서 정한 ‘스포츠의류, 겉옷, 속옷, 셔츠 등’에 관한 상품으로서 용도, 생산, 판매부문이 공통되며 수요자의 범위도 겹치게 된다”며 “양 상표의 지정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마트가 보유했던 ‘노브랜드’의 패션 상표권은 결국 등록 무효가 됐다.

이마트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노브랜드 명칭을 단 의류 상품은 출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데이즈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브랜드는 2015년부터 연간 500%씩 성장중인 이마트의 대표적 가성비 브랜드다. 최근에는 노브랜드 전문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4월 노브랜드 제품 9개 품목을 선보인 뒤 현재까지 1천여개 품목으로 확대해왔다.

일각에서는 노브랜드 상표권 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모 업체는 상품류 구분 09류의 ‘노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09류에는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등이 해당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용하고 있다면 수정해야겠지만 현재 노브랜드에서 패션 관련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 심판을 제기한다면 추후 심결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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