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코라오홀딩스는 시세조정 및 안정 혐의로 기소된 오세영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코라오홀딩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2013년 11월 GDR(해외예탁증서) 발행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의한 주가급락에 따른 방어차원으로 주가유지를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및 피해가 없고 증권사 직원들 또한 장기적인 투자자로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점, 일반 시세조종과 달리 시세조종의 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점, 부당이익이 없는 점, 기업투자홍보(IR)활동에 대한 내부 조직 보강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투자자들 및 주주들이 우려했던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 및 오너리스크가 해소됐다”며 “라오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 확대 중인 해외사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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