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영업 관행 개선 적극 추진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법인카드 국세 납부 관련 마케팅 제재 등으로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카드영업 관행 개선 방침에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목표로 카드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의 사전차단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 홍보했다. 하지만 해외 카드이용이 늘면서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해왔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DCC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DCC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도 개선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이 되지만 카드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의 표기방식도 바꾸도록 했으며 제휴 가맹점의 휴업 또는 폐업시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의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카드사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적용 중이다.

일부 카드사만이 회원의 로열티 향상 등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레드오션에 이른 시장상황에 정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수익 악화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축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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