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세납부 프로모션 축소 조치로 승인실적 위축
특화 상품·서비스 통해 적극적인 법인카드 사용 유도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카드업계의 법인 신용판매(이하 법인신판)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객 유치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른 국세 카드납부 프로모션 축소로 법인카드 평균승인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카드 평균승인금액은 13만4천512원으로 전년동기(21만5천111원) 보다 37.5% 급감했다. 전체 규모로 환산해보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1월 17조3천900억원에서 올해 1월 12조6천400억원으로 27.3%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인 신용카드로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할 때 카드사가 수수료를 감면해줬던 혜택을 축소하면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분기 카드사들의 대형 법인고객을 상대로 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관행이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출혈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국세, 지방세 카드납부와 관련해 법인 고객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별도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으며 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과다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국세납부 프로모션 축소로 기업들의 법인카드 이용이 크게 줄면서 카드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인 고객을 통해 추구해온 대규모 국세 납부 실적 외 다른 부분의 부수적 수익에도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행정지도 조치에 닿지 않은 범위 내의 다양한 특화 상품, 서비스로 법인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인매출 비중이 국내 카드사 중 가장 큰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 14일 중소 법인사업자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바른기업 포인트(POINT)’ 카드를 새롭게 내놓았다.

이 카드는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에서 포인트 적립을 제공해 법인사업자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바른’ 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2%의 포인트를 월 적립한도 없이 제공하며 신차 구매(국산, 수입 포함) 및 4대 주유소(SK엔크린,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이용 시 1% 특별 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국내외 출장 시 유용한 항공, 호텔, 여행, KTX/SRT 할인과 국제선 공항라운지도 무료 이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해외결제에 대해서도 1%의 특별 포인트가 적립되며 항공권 결제 시 최소 실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여행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법인카드로 국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웠던 납세자들은 전국 농협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 납부대상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며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로 매월 상시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국세의 경우 카드로텍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CD·ATM 납부가 가능하며 4대사회보험료의 경우 인터넷 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BC카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법인카드 제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업무 택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 택시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출시한 업무 전용 택시 호출 및 간편결제 서비스로 등록된 법인 임직원 누구나 실물카드 없이 ‘카카오 T’ 앱을 통해 업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이용 요금은 사전에 앱에 등록한 법인카드로 하차 시 자동 결제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 기업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기업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BC 법인카드를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 실적 위축은 곧 취급고 감소로 외형적 손실이 크다”며 “법인매출이 자사 전체 카드사용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카드사일 경우 그 여파가 더욱 심하고 매출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 조치에 따른 법인카드 실적 감소는 국세 납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다른 부분의 법인 고객을 위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로 지속적인 법인카드 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