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초음파 검사 급여화

상복부 일반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자료=보건복지부>
상복부 일반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자료=보건복지부>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복부 질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이번 복지부 방안으로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담낭용종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부분으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천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며 “정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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