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투자정보 확보…유혹 못 이기고 불법 투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안소윤 기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현직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투자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때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거래 내용 분기별 소속 회사에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곳의 증권사·운용사가 직원들의 불법 주식투자 적발로 과태료 및 견책, 감봉, 주의 상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 타인 명의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8명 중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다. 또 2명은 본인 명의만 이용했지만 소속 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KTB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차명 주식투자 사례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KTB투자증권은 직원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미 퇴직한 2명에게는 1천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직원 1명은 견책 조치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사례로 적발된 부국증권 직원들도 4명 중 2명은 감봉과 3천560만원 과태료, 1명은 견책과 2천250만원 과태료, 1명은 주의 상당과 1천1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차명 주식투자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공개(IPO)와 기업금융 업무, 상장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증권사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굴리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인보다 불법 거래의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의 철저한 확인과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직원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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