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 절감 효과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신중히 가입해야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환금액을 확인한 직장인들이 내년에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세테크’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IRP 상품의 인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10억원 이상이 운용되는 435개 퇴직연금 펀드의 설정액은 5천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연금펀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월 증권업 최초로 IRP 적립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천800만원이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6.5%(115만5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700만원을 초과해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IRP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된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IRP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도 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IRP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일시금 수령 시 부과되는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많은 IRP 가입 고객들이 은행예금 대비 초과 수익을 원한다”며 “IRP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