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찰제 대비 1천원이상 차이 나는 제품도 있어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빙과업체들이 가격정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터넷할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이 여전히 할인 판매돼 소비자들의 구매에 혼동을 주고 있다.

9일 빙과업계에 따르면 카톤(홈타입) 아이스크림이 현재 편의점, 마트 등에 유통채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심해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또 지나친 할인 행사로 납품 대리점들과 제조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는 우선 카톤 아이스크림을 중심으로 지난 2월에서 3월부터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빙과 업계의 추진 방향과 달리 인터넷 할인매장에서는 아직도 할인 판매가 진행 중이다.

<사진=아이스크림365 화면 캡쳐>
<사진=아이스크림365 화면 캡쳐>

대표적으로 빙그레의 ‘투게더’가 있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 빙과업계 중 가장 먼저 이달 상반기부터 가격 정찰제를 도입할 것을 추진해온 바 있다. 당시 빙그레 투게더 소매 가격은 유통채널에 따라 4천원에서 7천원까지 가격의 편차가 심했다.

빙그레는 올해 2월 전후를 목표로 투게더 5천500원 수준으로 정찰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터넷할인매장에선 아직도 정찰가격 5천5백원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아이스크림365에선 투게더가 5천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롯데카드로 구매 시 4천750원에 판매됐다

롯데푸드도 지난 5일 ‘구구’ 제품에 한해 5천원의 가격정찰제를 도입했다. ‘11번가’, ‘G마켓’ 등에서는 2천880원에서 3천원에 판매됐다.

<사진=네이버쇼핑 화면 캡쳐>
<사진=네이버쇼핑 화면 캡쳐>

해태제과도 3월초부터 카톤 아이스크림인 ‘베스트원’을 가격정찰제를 도입해 4천500원에 판매한다고 했으나 인터넷 판매에서는 낱개기준으로 3천167원에서 3천900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롯데제과의 '티코'와 '셀렉션' 제품 역시 가격정찰제 가격(4천500원)과 인터넷 판매 가격이 차이를 보였다.

빙과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정찰제 도입은 소매가격의 안정 및 소비자 신뢰를 위한 권장사항일 뿐 공정거래법상 유통채널에 가격책정을 강요할 수 없다. 또 현재 재고물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가격정찰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당장 소매가격이 안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빙과업계 관계자는 “가격정찰제 도입은 기존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중에 재고 물량이 많이 남아 시장 판매가격과 가격정찰제 가격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점차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빙과업계는 지난 2012년에도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점주들의 심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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