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등 5억2천만원 가맹점주에 미지급 '가맹거래법 위반'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네시스BBQ그룹에 가맹거래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총 5억3천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억1천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3천200만원을 가맹점주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 12조 2의 ②항은 가맹본부가 권유 및 요구해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및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40%(점포의 확장 및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BQ는 자신의 요구 및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BBQ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 및 시행하고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경영 계획에 따라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 환경 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BBQ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개시토록 조치했다.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비용 지급도 BBQ가 직접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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