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비요금 산정기준 상향 조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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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비요금, 산정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2.7%포인트 낮아진 80.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 개선 추이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올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DB손해보험 6.5%포인트, KB손해보험 5.9%포인트, 현대해상 5.3%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유례없는 제주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이 일시적인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 분석하면서도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연중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 중이다.

우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지급하는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 일용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른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향 조정된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도 손해율 인상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2만5천원인 공임비가 2만8천5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통상 정비요금이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올라가는 자동차보험 원가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는 올리지 못해 손해율 악화가 예상 된다”며 “겨우 끌어올렸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흑자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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