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일·사용권장일 미기재···식약처, 지난달 “테스터제품 관리 강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랄라블라 매장에 비치된 테스터 제품. 개봉일, 사용권장일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사진=박수민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랄라블라 매장에 비치된 테스터 제품. 개봉일, 사용권장일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사진=박수민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화장품 매장 내 테스터 제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지가 서울 중구와 마포구에 위치한 일부 헬스앤뷰티(H&B), 화장품 매장의 위생관리를 취재한 결과 정부의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 권고에도 여전히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비치·표시실태 및 위생도 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테스터 제품이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돼있거나 유통기한·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매장 내 테스터 관리가 미흡했다.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될 수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테스터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매장 내 다수 테스터 화장품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돼있었고 개봉일자도 기재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고 후 2개월여가 되도록 몇몇 헬스앤뷰티(H&B), 화장품 매장에서는 테스터 제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랄라블라(구 왓슨스) 매장에서 확인한 결과 매장에 비치된 일부 파운데이션, 틴트 등 테스터 제품에 개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중에는 신제품도 포함돼 식약처의 권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에뛰드하우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아이섀도 팔레트는 덮개 없이 개방된 채 비치돼 있다. 일부 제품은 개봉일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권장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미국에서 테스터 샘플 사용 후 구순포진에 걸렸다는 한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화장품 위생 관련 논란이 일었다. 한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 오래 사용한 립스틱에서 3만2천여 마리의 포도상구균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서 대장균·포도상구균·녹농균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테스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뿐더러 미국에서 테스터 제품 사용 후 구순포진에 걸렸다는 사례가 있어 위생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며 “현재 법적 기준이 있진 않으나 사업자들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