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1~2심 패소 후 상고..방사청과 합의한 LIG와 상반

K-9 자주포.<사진=연합뉴스>
K-9 자주포.<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LIG넥스원이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한 정부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대폭 줄였지만 한화테크윈은 아직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는 한화테크윈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 상고된 이후 26일 현재까지 4개월여간 심리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8월 방사청이 “한화테크윈이 위·변조된 K-9 자주포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발주사업의 입찰 참가를 3개월간 정지시켜 시작돼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같은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LIG넥스원이 최근 제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7일로 줄인 것과 상반된 상황이다.

LIG넥스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한 정부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37일로 변경됐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방사청은 지난 2015년 8월 “LIG넥스원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방사청과 체결한 11개의 계약에서 총 9건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제출했다”며 이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LIG넥스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제재 기간을 줄였다.

LIG넥스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해 회사와 방사청 모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한 기간은 이번달 28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입찰 중단으로 매출 차질 규모는 1천457억원이다.

반면 한화테크윈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한화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검찰 수사 결과 한화테크윈이 우리 군에 납품한 K-9자주포는 차량 걸쇠와 밀대, 절연판 등 197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장강도가 규격 대비 20% 낮은 11.0N/㎟나 성적서에는 13.8N/㎟로 허위 기재한 것이 적발됐으며 또다른 부품은 부피 변화율이 마이너스 0.4로 측정됐지만 성적서에는 0.4로 조작됐다.

성적서 전체가 허위로 작성돼 조회 자체가 불가능한 부품도 있었다.

또 별개의 수사에서는 K-9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밸브·베어링·핀의 생산국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에 방사청은 2015년 8월 한화테크윈에 LIG넥스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입찰제한처분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은 방사청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6부는 “한화지상방산은 협력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재판부도 “한화테크윈은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화테크윈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율공시에서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효력정지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입찰제한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테크윈은 3개월의 입찰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2천312억원 규모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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