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중 제네릭 출시…소송 패소로 배상 판결 나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잇몸질환 치료제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한국릴리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의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했다가 특허침해로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특허법원 21부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천18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명인제약이 자이프렉사정의 제네릭인 뉴로자핀정을 출시해 비롯됐다.

명인제약은 지난 2011년 1월 조현병치료제인 뉴로자핀정을 출시했다.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과 주성분이 같은 제네릭 제품이다.

자이프렉사정은 한국릴리가 지난 1998년 국내에 출시한 조현병치료제로 연매출 360억원을 기록하던 대형의약품이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10월 자이프렉사의 물질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2010년 11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한미약품은 특허법원 판결 직후 자이프렉사정의 제네릭인 올란자를 출시했다. 명인제약도 이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이기자 뉴로자핀정을 선보였다.

하지만 한미약품이 한국릴리를 낸 물질특허 무효소송은 원고패소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자이프렉사정의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파기환소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한국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릴리는 뉴로자핀정을 출시한 명인제약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릴리는 소송에서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물질특허 존속기간(2011년 4월 24일) 만료 전에 뉴로자핀정을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던 자이프렉사정의 건가보험 급여가 20% 내려가 영업상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한국릴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인제약의 뉴로자핀정 판매와 한국릴리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인제약으로서는 자이프렉사정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제네릭 의약품인 뉴로자핀정을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자이프렉사정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으로 2천1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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