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에 제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이마트24 마전탑스빌점(좌)에서 우측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 노브랜드 인천마전점 내부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 <사진=조재훈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이마트24 마전탑스빌점(좌)에서 우측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 노브랜드 인천마전점 내부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 <사진=조재훈 기자>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이마트24 점주가 같은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노브랜드 직영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점포 간 거리가 도보로 약 15m에 불과한데도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24 인천마전점 점주측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브랜드 인천마전점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금액은 5천만원이다.

점주측 변호를 맡은 임현철(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보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며 “법원이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스토어를 동종업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노브랜드 인천마전점의 면적은 512.4㎡에 해당하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영업개시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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