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년 말 상고 이후 1년 넘게 심리 중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정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정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와 발주처인 서울시·인천시가 벌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서울시·인천시가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업체인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지난 2016년 말 대법원에 상고됐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건설사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입찰을 담합했다고 지난 2007년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만나 낙찰예정업체와 들러리 참가업체를 정하고 공사구간을 골고루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7호선 온수역과 부천시 여월동을 잇는 701공구는 대림산업이 따냈으며 여월동부터 춘의동 구간을 담당하는 702공구는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또 부천시 춘의동에서 중동을 연결하는 703공구는 대우건설이, 중동에서 상동 구간인 704공구는 삼성물산이 수주했다.

GS건설은 부평구 부개동과 갈산동을 잇는 705공구를 수주했으며 SK건설은 부평구 갈산동과 청천동을 연결하는 706공구를 따냈다.

이들 건설사의 총 수주금액은 8천846억원에 이른다.

이에 연장선 서울구간(701~704공구)을 발주한 서울시와 인천구간(705~706공구)을 발주한 인천시는 개별적으로 이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 소송 상대는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이며 인천시의 상대는 GS건설·SK건설이다.

1심에서는 두 소송 모두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은 연대해 270억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송에서는 GS건설·SK건설이 63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GS건설·SK건설이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인천시가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SK건설이 인천시에게 실제 지급액과 이러한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했으리라 예상되는 금액의 차액(약 6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결과가 엇걸렸다.

서울시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전부승소한 반면 인천시 소송에서는 GS건설·SK건설이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같은 담합으로 비롯된 두 소송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지방재정법 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영향을 줬다.

지방재정법 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소송의 경우 공사 계약이 2004년 12월 체결됐지만 소송이 2011년 3월 제기돼 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소송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공사계약 날짜인 2004년 12월 30일을 시작일로 잡고 5년을 계산했다”며 “재판부는 소송 제기 날짜가 계약날로부터 5년이 지나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시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인천시와 GS·SK건설은 지난 2005년 8월 18일과 같은달 16일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송은 2010년 7월 시작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시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소멸시효의 시작일을 낙찰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사계약 체결일로 봐 이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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