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유통 뿐만 아니라 제조까지…‘논란’ 가속화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농협홍삼 한삼인의 특판 제품 유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판 제품 제조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농협 한삼인 제품 제조업체인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이 제품 검사를 하지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한삼인 지에스엘(GSL) 매일만나’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제품의 원재료(발아현미분말, 다시마분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1항 위반이다.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은’ 한삼인 홍삼정굿데이큐, 하루홍삼, 하루홍삼플러스, 홍삼정굿데이스틱 등 50여종 이상의 특판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가맹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유사 상품’으로 밴더(도매 법인)나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돼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홍삼 한삼인 가맹점주들은 특판 업체의 해당 제품 영업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농협홍삼을 제소했다.

농협홍삼 한삼인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농협홍삼에 대한 부당한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한편 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은 2016년도 품질관리인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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