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율성 침해·도입비용 부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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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보험업계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경영자율성 침해 논란 및 도입비용 부담 가중 우려가 남아 있어 그에 따른 효율성 지적도 늘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검토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KB생명과 KB손해보험은 이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한 상태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자율 지침’을 말한다.

기관이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자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선공약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계획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아래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미 코드 도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에 동참하는 금융사들 또한 늘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코드 도입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늘자 도입 참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모습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검토 중인 A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이 제도가 핫 키워드로 떠오르는 상황이라 보험사에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며 “보험사가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가점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통한 기업경영 개입이 해당 기업의 경영가치를 하락·훼손 할 수 있고 중복 경영감시에 따른 비효율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발생하는 자문 비용은 기관 투자자 몫인데, 이 같은 비용 증가가 중소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B보험사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따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영향이 주로 변액계정 중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에만 해당 된다”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향후 도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보험사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기업으로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지금보다 늘어난 경영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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