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도 지원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대상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연합>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대상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설 연휴에 앞서 중소기업에 12조5천억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50억원의 특별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 자금애로 해소 차원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12조5천억원이 공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9조4천억원(신규 3조8천800억원+만기연장 5조5천2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 3조1천억원(신규 4천940억원+만기연장 2조5천962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설 연휴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연휴 30일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돼 왔으며, 지원기간은 설 이후 15일까지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 왔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으로, 우수시장 상인회를 거쳐 개별 상인에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로 점포당 1천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명절 전 2개월 명절 후 3개월 등 5개월이며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평균 3.3%)로 책정됐다.

설을 맞아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 선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기존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후 1~2영업일로 한시적 단축된다. 224만5천여개 영세·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천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연휴기간 중 만기연장 도래 등에 따른 부담 확대 예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할 하도록 지도했다. 대학등록금 납부와 관련해선 수험생 대학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에 한해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긴급한 거래에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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