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경쟁지역 슈퍼리스트 입찰가만 월 100만원 훌쩍 넘어
추가요금따라 배달영역도 상이···동종업계 과다 경쟁 유발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 업주간 출혈경쟁을 유발시켜 ‘제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블라인드 입찰방식 등 경매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과다한 광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업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우아한형제들이란 업체가 운영중인 배달 앱 서비스다. 치킨, 피자 등 유명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식당까지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해 배달 앱 업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수익 구조는 크게 슈퍼리스트, 울트라콜, 외부결제 수수료 수익으로 나뉜다.

슈퍼리스트는 구매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각 동(지역)별로 1개월 간 상단에 고정 노출되는 광고형태로 높은 금액을 입찰한 3곳(1~3위)에게만 주어진다. 입찰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낙찰 금액은 1등은 ‘2등이 써낸 금액+1천원’을, 2등은 ‘3등이 써낸 금액+1천원’을 3등은 ‘4등이 써낸 금액+1천원’을 광고비로 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 입찰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지나친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주들 사이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한선 없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낙찰가만 100만원 이상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피자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배달의민족 본사로부터 상단 고정 노출 효과의 달콤한 말만 믿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기대한 효과와는 달리 수백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로 막대한 손실만 보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요금에 따라 배달영역을 변동할 수 있는 ‘울트라콜’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울트라콜은 한 달 고정 지출비(8만8천원)를 내면 중계수수료 없이 업종별로 배달의민족이 정한 구역의 연결된 주문 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구역 당 추가금액(8만8천원)을 납부하면 더 넓은 지역까지 노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 업소가 여러 지역에 중복 노출되며 동종업계 간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도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말도 안 되는 경쟁광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다. 배달앱 관련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폭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 글과 관련해 300여명이 동의를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가끔 배달앱을 이용할 때 주문한 후 몇 분 뒤에 배달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거나 배달비 몇 천원을 더 줄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며 “업주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끔 이러한 문의가 올 때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부결제 수수료 3.3% 중 배달앱 업체가 0.5%를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적도 있다. 외부결제 수수료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말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업주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플랫폼을 변화시켜 왔다”며 “아직 몇몇 업체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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