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틴조선호텔서 올림픽 응원용 객실프로모션 내놔

<사진=웨스틴조선호텔 부산>
<사진=웨스틴조선호텔 부산>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신세계 웨스틴조선호텔의 객실프로모션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비후원사인 신세계 웨스틴조선호텔이 국가대표를 응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엠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호텔·리조트 중에서는 강원랜드만 평창동계올림픽 마크나 대회내용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앰부시마케팅은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줘 고객의 시선을 끄는 편법 판촉 전략이다.

신세계 소속 특급호텔인 웨스틴조선호텔 부산은 태극전사 응원프로젝트란 슬로건으로 ‘CHEER UP KOREA’ 객실 프로모션을 내놨다.

이 객실 프로모션은 투숙기간동안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하면 식사, 온천 사우나, 테이크아웃 커피 등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프로모션 운영기간도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로 올림픽 대회 공식일정과 동일하다.

특히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홍보팀은 해당 객실프로모션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응원 테마’로 기획됐다고 소개하는 메일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평창조직위원회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제 조직 위원회가 지정한 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이나 표지, 도안, 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미리 조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호텔·리조트 부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알려진 기업은 강원랜드 뿐이다. 웨스틴조선호텔 서울본사에 문의한 결과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아니라 입장이다. 또 웨스틴조선호텔의 모기입인 신세계그룹도 평창동계올림픽 비후원사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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