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에도 대법원에 “판결 빨리 내달라” 거듭 요청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롯데그룹>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롯데그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계양산골프장 건립을 두고 인천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롯데는 1·2심에서 모두 패한 상황인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적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상사와 롯데건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은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3부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상사와 롯데건설, 신격호 총괄회장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이 지났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상사 등은 지난해 9월에도 법원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롯데의 인천 계양산골프장 사업을 시가 반대해 시작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대중제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계양산이 위치한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 65-14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했으며 2008년 4월 이를 승인받았다.

시는 이듬해 10월 다남동 일대 71만7천㎡에 12홀 규모의 대중제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냈다.

하지만 시는 2012년 4월 롯데의 골프장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계양산골프장을 백지화시키고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그러나 롯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2013년 2월 이 소송을 냈다. 골프장 부지의 86.7%인 61만2천836㎡를 보유한 신 총괄회장도 직접 원고로 참여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970년대부터 계양산 일대 토지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 사업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14년 2월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고 도시관리계획은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라며 “고용 창출과 주변 상권 발전, 환경 개선은 산림휴양공원 조성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제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에 경제적 제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시민들이 손쉽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鎭山)으로서 계양산성과 만일사지·명월사지·봉일사지·부평향교 등의 유적이 있고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황조롱,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의회가 계양산의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여론조사에 인천시민의 83.6%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 지난 2016년 7월 롯데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동빈 회장도 이 사업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 중인 사안이고,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거라 제가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계양산골프장사업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인천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시에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롯데에서 시에 사업 강행이나 철회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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