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통사 “찬반 입장 애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압박에 이통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을 마치고 내년 3월 5G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 6월경 이통사와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대상은 5G 서비스 대역인 3.5㎓와 28㎓다. 

지난 22일에는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을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산식에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반영하고 통신비를 인하할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며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산출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금의 산식을 3㎓ 이상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정부는 통신비를 낮출 경우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5G와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경매를 진행한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일 핵심인 5G 주파수 가격 선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폭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찬성의 입장을 섣불리 내놓을 수도 없으며 만약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할시 요금 인하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들은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수익에 영향을 미쳐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을 앞세워 투자여력을 줄이는 요금 인하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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