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장 유사성 등 이유로 ‘등록거절’ 원 결정 받아들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특허청이 풀무원건강생활(풀무원)의 출원상표 ’에이지리뉴 아스타 AQ‘의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이 타당하다며 풀무원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상표등록출원 신청 이후 두 번째다.

풀무원은 지난 2016년 6월 화장품 상표인 ‘에이지리뉴 아스타 AQ’의 출원상표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에 대해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6년 5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 제1조 제7호)에 따라 풀무원의 에이지리뉴 아스타 AQ의 출원 등록을 거절했다.

이미 아미란스(대표 최찬기)가 한글명 ‘아스타(2003년)’와 영문명 ‘ASTA(2005년)'를 헤어크림, 화장크림, 탈모제 등 상품류 구분 03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으로 출원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나이를 갱신하다’ 뜻을 가진 에이지리뉴(Age renew)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냄으로 ‘에이지리뉴 아스타 에이큐’로 불리거나 ‘에이지리뉴’로 약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스타’ 혹은 ‘아스타 에이큐’는 명칭 후반부에 쓰여 약칭으로 불리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에이지리뉴’의 명칭은 효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정상품을 특정지을 식별력 있는 호칭으로 판단해 끝내 풀무원의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거절했다.

'에이지리뉴 아스타 아이크림', '에이지 리뉴 아스타골드 앰플' 등 지난 2015년부터시작된 풀무원의 화장품 사업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선출원등록으로 인해 거절된 상표의 경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사용 시 상표권에 대한 지적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며 “꼭 그 상표의 사용권을 원하다면 선출원등록(업체)와 사용권 설정 등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는 “타사에 ‘아스타’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상표권 등록 신청을 현재 취하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 제품의 컨셉 성분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상표권을 신청했던 것으로 에이지리뉴 아스타 에센스, 크림 등 본사 제품 운영과 상표권 관련해 리스크는 없다는 법률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