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험 대비의 필요성 대두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사진=연합>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자율주행차보험과 사이버보험이 올해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강화키로 한 차원으로 시행됐다고 사측은 밝혔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직접 조작 없이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 외부 센서 등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핸들·가속 페달 등을 제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주행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자율주행차량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을 선보였는데, 주로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에 한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보험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 테스트 업체들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다가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가입자인 기업과 기업의 고객이 입은 사이버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이 지난해 12월 해킹 피해로 파산을 선언했다. 유빗은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한지 약 20일 후 파산을 선언해 보험사기를 노린 자작극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킹으로 인한 코인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 170억 원에 달했으나 유빗이 가입한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3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보안규제와 보안시스템이 갖춰지면 계약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배상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이버보험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제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트렌드 변화에 맞는 보험 신시장을 개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