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금융부 팀장
김영 금융부 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지난 19일 저녁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우리은행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이 전 행장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기각 판단 모두 나름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기에, 누가 옳고 그른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이광구 전 행장과 우리은행에게만 집중되는 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지난해 금융계 최대 이슈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파문이었다. 2016년도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된 것으로 그로 인해 이 전 행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역시 발단은 우리은행 채용비리였다.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취업준비생들 사이 선망의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 입사가 고위층 자녀를 위한 불공정 경쟁으로 변질됐고, 그로인해 기회상실의 아픔을 겪은 취업준비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이들 또한 많았다고 하니 우리은행으로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광구 전 행장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맞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도 이 또한 경영자로서 자질 결함이기에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는 건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

영장전담 판사의 의견처럼 채용비리를 통해 이 전 행장과 우리은행 전직 임원이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이익은 청탁자와 그 주변인이 봤을 것이다.

부탁을 한 사람이 있기에 들어준 사람도 있는 것인데, 청탁자에 대해선 검찰도 언론도 별다른 말이 없다. 구체적이지 않은 신상정보만 나돌 뿐이다.

일각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리스트에 소위 말하는 정계 거물까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은행 선에서 정리할 게 아니라면 청탁자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취약한 지배구조 상 채용비리 굴레에 빠지기 쉬운 금융권에 이와 같은 잘못이 조금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