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신설된 이 특약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준다.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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