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차 하도급사에 직접지급의무 없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건설이 하도급사와 공사대금을 두고 소송을 벌인 끝에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에어컨 설치전문업체인 M사가 CJ건설을 상대로 낸 6천4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해 12월 5일 원고패소 취지로 수원지밥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 소송은 2차 하도급사인 M사가 발주처인 CJ건설을 상대로 1차 하도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해 시작됐다.

CJ건설은 지난 2012년 경기도 용인의 A사 남동부물류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J사에게 도급했다.

J사는 이후 신축공사 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를 M사에 8천400만원에 다시 하도급했다.

M사는 그해 6월 말 이 에어컨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J사는 자금난에 빠져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M사는 공사대금 중 6천49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계약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M사는 J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6천490만원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했다.

M사는 CJ건설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도급법 14조가 근거였다.

이 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은 M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4부는 “이 사건은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한 직접지급 청구요건을 갖췄다”며 “CJ건설이 발주한 공사의 잔여 대금 5천3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CJ건설은 M사가 직접지급청구를 하기 J사에 가압류를 신청해 직접지급 의무가 없고 공탁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M사의 직접청구가 있었던 이상 CJ건설은 M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도급사가 하도급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영세한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CJ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사는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CJ건설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했다”며 “J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이에 따라 M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와 달리 잔여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