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익성에도 부정적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리상승 시 보험 해약률도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이 보험계약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행한 ‘금리상승과 보유계약 관리’ 리포트에 따르면 2008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 해약규모 및 해약건수가 상승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4년 기준 상반기 손해보험의 해약금액은 80조 원대였으나 2017년 상반기 들어 119조 원까지 증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상반기 58조 원대였던 보험계약 해약규모가 2017년 상반기 59조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해지계약 건수는 2014년 575만5천645건에서 2016년 659만3천148건으로 14.6% 증가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상승은 보유계약의 현재가치를 하락 시킨다”며 “금리상승이 보험상품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신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타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 해약으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될 뿐 아니라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 기대수익 상승 영향으로 보험계약의 해약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해약금액 증가율과 보험회사 자기자본이익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해약 증가는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계약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해약금액 증가는 해지환급금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험영업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약금액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리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의 해약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유계약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도입될 예정인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의 수익흐름을 전망할 때 해약률 가정이 반영되는데 실제 해약률이 가정된 해약률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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