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채우지 못한 고객, 위약금 부담 덜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할인반환금(위약금) 유예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할인반환금(위약금) 유예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작년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기존 약정 종료일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김새라 마케팅그룹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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