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교통공사에 일부패소

인천시 중구 인천항 근처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과 월미도를 잇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이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지난 2016년 레일이 철거되고 차량이 매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중구 인천항 근처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과 월미도를 잇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이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지난 2016년 레일이 철거되고 차량이 매각됐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부실시공으로 지난해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에 46억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인천교통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대양종합건설, 제일설계 등 1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지난 9일 “시공사들은 교통공사에 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과 월미도를 잇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이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2008년 공사가 시작돼 2010년 6월 공사가 끝났다.

하지만 2010년 4월 시험운행 과정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해 6월부터 7월까지는 우레탄 재질 안내륜의 박리와 낙하사고가 다섯차례나 일어났다.

또 하자보수 후에도 안내륜과 축이 고가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도 월미은하레일 감리업체가 인천교통공사가 부과한 벌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부실감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부실시공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검증용역에서도 차량과 궤도, 토목, 신호·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월미은하레일은 완공 이후 한번도 정상 운행되지 못했으며 결국 지난 2016년 철거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0억원을 들여 설치한 레일을 그해 1월 철거했으며 정비고에 있는 10대의 열차도 같은해 8월경 모두 반출했다.

하지만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공사비 3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냈다. 인천교통공사도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272억원이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보수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시공사 책임상계비율 반영분과 미지급 공사비를 상계한 54억4천3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한 번도 정상 운행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123억원의 하자비용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인천교통공사와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이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지난 7일을 끝으로 네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 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받지 못한 공사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통공사에 46억원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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