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글 확인 후 즉시 삭제 신청을 하고 있으나 반복 글 게시가 이뤄지고 있고, 유언비어 확산에 따른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초 유포자 및 반복 유포자가 확인될 경우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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