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빛나 JT친애저축은행 경영본부 과장보(오른쪽)가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JT친애저축은행>
최빛나 JT친애저축은행 경영본부 과장보(오른쪽)가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JT친애저축은행>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표창의 주인공은 최빛나 JT친애저축은행 경영본부 과장보이다.

최 과장보는 2013년 입사해 JT친애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보고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 과장보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한 가계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 기여와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속·정확한 업무 지원으로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표창자로 선정됐다.

특히 최 과장보의 이력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해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최 과장보는 “육아휴직에 대한 유연한 사내 문화가 복직 후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까지(12월 말 기준) 육아 휴직 신청 직원의 평균 사용 기간은 남성직원의 경우 246일, 여성직원은 334일로 전체 평균 313일에 이른다.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가족친화적인 사내 문화 조성 노력과 유연한 업무 분위기를 토대로 육아 및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내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등 다양한 법정 휴직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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