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지역에 청약수요 몰리는 쏠림 현상 지속”

지난해 12월 1일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의 견본주택이 수요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금성백조주택>
지난해 12월 1일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의 견본주택이 수요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금성백조주택>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올해 첫 아파트 분양은 강원도 원주와 충남 당진, 전남 목표 등 지방에서 시작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지방이 부동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탓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는 전국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9곳이 문을 연다.

충남 당진시 대덕동 ‘당진대덕수청지구중흥S-클래스파크힐’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지구우미린2차’,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춘천파크자이’ 등 모두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지난달만해도 서울 송파구 뉴타운단지인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에 들어서는 ‘서울 항동지구 우남퍼스트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e편한세상동래온천’ 등 주요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새해 첫 주에는 대도시에서 문을 여는 견본주택이 없다.

각종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새해 초가 분양시장 비수기라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서울과 광역시 공급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키웠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 1순위 청약자격 등으로 제한했으며 전매 제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방의 민간아파트로 확대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기간이 6개월로 새롭게 설정됐고 지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 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다.

대책의 효과는 바로 나왔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여일 지난 11월 중순까지 청약을 받은 단지들 중에서 1순위 마감된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피해간 비규제지역이었다.

당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로 전국적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내집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청약자격, 대출, 중도금 측면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 될 만한 곳’에 청약수요가 대거 몰리기 때문”이라고 에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올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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